정보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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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판례 2023. 8. 29. 09:21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