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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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17. 07:24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으로 알고 계시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정보공개 원칙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참조)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공기관 2곳으로 청구가 이송되었고 한 곳은 '해당 내용은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를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고 다른 한 곳은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선으로 통지받아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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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부분공개/반복 청구에 따른 종결 등)행정심판 2024. 3. 14. 09:58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이라고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피청구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그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