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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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30. 09: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등은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존재 통지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