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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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부분공개/반복 청구에 따른 종결 등)행정심판 2024. 3. 14. 09:58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이라고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피청구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그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