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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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 사례(절차상 하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2. 12: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규정이 충족되는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유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농업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0.10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