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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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에 의한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가 행정사 업무에 포함되는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업무 외 공부 2024. 10. 23. 10:47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4-0537 질의 내용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행정사 업무에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원일 및 저작자의 실명, 이명 등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답변 :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유 : 「저작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저작권등에 대한 등록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