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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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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이 된 경우?(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2. 24. 16:25
장애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정도를 심사하며, 그 심사에는 자문의사와 전문심사직원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한 병원에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애 미해당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장애 미해당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사건은 청구인이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상급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은ㄹ 청구한 사례로, 청구 시 의사의 진단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장애인복지법 내용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정도심사규정)를 살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사례는 장애 미해당 결정에 대해 상급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