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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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5. 10:4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희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달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진 않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를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결격기간 내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