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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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 판례판례 2024. 8. 16. 13:55
외국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거나 혹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불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단 판례는 입국불허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처분성' 인정 여부)와 함께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16구합65831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단]"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