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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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10. 13:3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831. 2024. 9. 1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에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동포 신분의 형사범은 입국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국조치대상에 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현재 배우자가 F-1(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고 있고 두 자녀(F-4 체류자격)를 양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