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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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 불허되어 공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원의 인정 여부(대법원 2014.8.25.자 2014인마5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12. 26. 12:44
외국인은 난민법 제6조에 따라 입국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 외국인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게 되며(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은 탑승했던 선박이나 항공사가 책임지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그러나 위와 같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엔 난민법 제3조에 따른 강제송환의 금지 규정에 따라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며, 불회부 결정이 있게 되면 송환집행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