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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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