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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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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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