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면허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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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 면허증 대여에 따른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3:27
이용사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것과 이용사로 일하기 위해 면허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이고 면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용사 자격증 대여와 면허증 대여는 처벌 근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사 자격증과 면허증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보면, 이 법 제15조 제2항은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