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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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24. 12:56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법에 따른 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근거법률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0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해당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