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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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13. 15:22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