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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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의료기사법 제14조)행정심판 2023. 10. 26. 15:32
안경사로 일하고자 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의료기사법)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안경점을 운영하면서도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안경사 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법 제1조의2) 하단의 사건은 안경사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과장광고를 하여 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안경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