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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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내용과 양형사유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 13:37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관련 형사처벌 내용과 그 양형사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도움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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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측정 거부 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9. 12:49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하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도로교통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