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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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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