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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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11. 1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