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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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21. 15:2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형사 및 행정처벌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량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