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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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측정 거부 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9. 12:49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하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도로교통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