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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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2. 28. 10:0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