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시간이 흐른 뒤 적발
-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6. 14:26
사람마다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정도나 분해되는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게 꼭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이를 반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받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6.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