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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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0. 08:4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회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잔반 재사용(천사채)으로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회 주문 시 접시 바닥에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려놓는데 단속하는 인원들이 이 천사채를 두고 손님이 먹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음식물로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