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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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 판례(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0. 11:4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이 조문의 규정되기 전의 사례이긴 하나 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한 사안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 1276 판결 1. 사건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원고 회사 직원은 회사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