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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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례 감경 조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27. 14:12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사유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충돌사고)이 있어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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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