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 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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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후 출국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한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9. 27. 15:00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98,350건이었는데 2023년 134,083건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사범'이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외국인만 '출입국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조치된 이후 일정기간(또는 영구적으로) 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그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