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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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탄핵시위에 참여할 경우 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17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9. 16:50
최근 계엄령과 관련해 탄핵시위나 탄핵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 장소에 외국인도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명백히 출입국관리법에서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절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조문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