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보공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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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2. 7. 11:23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렇게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있어 무차별적인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