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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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E-2(회화지도)외국인의 입국불허 처분 취소 사례(기소유예/대마초)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3. 10. 25. 14:09
사건 : 2015구합50812 입국불허처분 취소 사건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입출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책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을 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에 대하여, 출입국 측에서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