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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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4. 1. 29. 13:40
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K-ETA는 과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이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ETA는 대상 국가 외국인이라면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위의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ET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