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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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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 13. 15:27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근로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장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 가도 서빙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여권도 확인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거 법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말에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