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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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F-6 비자/국민의 배우자 비자)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3:53
1.결혼이민 체류자격(F-6)이란?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98므961 판결 참조) 2.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종류 1)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