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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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반에 의한 숙박업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5. 23. 10:5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숙박업소 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원이 할 경우 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