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외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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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야장(영업장 외 영업행위)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6. 08:33
영업장 밖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외의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발되어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야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써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없이 '시정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장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2차 위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