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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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버스운전자격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이,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자격시험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이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재량의 여지가 없어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취소한 행정청의 판단에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