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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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18. 16:04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법에서 운수종사자격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 제'8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 중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