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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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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검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부과 과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1. 5. 11:22
자동차를 음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통해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경(교육을 통한)은 불가합니다. 또한 110일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121점 이상이 되어 재차 벌점에 의해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