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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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4. 12:0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기각(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영업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8대의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고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졸피뎀과 올란자핀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항 제4호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우울증 약물 복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