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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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야장(영업장 외 영업행위)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16. 08:33
영업장 밖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외의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적발되어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야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써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없이 '시정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장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2차 위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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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