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거나상한식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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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8. 1. 16:02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걱정해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하는 식품이 썩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식품 등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거나 상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처벌?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규정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의 행위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