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따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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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3. 28. 1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급여에 앞서 법 제3조에 규정된 급여의 원칙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로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대상자가 되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입니다. 서류를 냈을 때의 불이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