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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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실제 나이 판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4. 13:24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업소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단의 판례(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 1765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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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1:58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이란?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요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쉽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요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폐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또는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조리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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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2:20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참조) 법원의 위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에, 청소년이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