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5조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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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경우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4. 12:19
식중독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함에 있어 온도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조리자의 비위생적인 행위(오염된 조리기구 사용,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영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환자의 수, 섭취한 식품 등을 조사하여 영업소가 판매한 식품을 수거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소에서 나온 식중독균과 환자에서 나온 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동일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