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7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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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8. 13:11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손님에게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참조)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손님에게 음주행위를 하게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