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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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안에서 도박 등의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48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다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0. 가목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기준에 따라 부과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있으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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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실제 나이 판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4. 13:24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를 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업소 대표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드물지만 공부상 출생일과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하단의 판례(대구지법 2009.9.11. 선고 2009노 1765 판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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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