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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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와 구제(재심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4. 19:0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각 단체의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그리고 동호인(규정에 따라 등록된)은 이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징계 대상이 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의견서를 비롯하여 이후 1차 징계결정서에 대한 재심의 신청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십시오.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3. 폭력, 성폭력4. 승부조작, 편파판정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