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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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3:11
행정처분은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주 볼뿐입니다.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과 대조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판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