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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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기준 및 처벌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14. 15: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수급권자나 이미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엔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긴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